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84]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1:57 경 부천시 소사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옥 길 센트 리뷰 7 단지 정문 방면에서 옥 길 산들 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42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1849]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16:57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지 봉로 33번 길 3, 성심 고가 앞 도로를 부천 카톨릭 대학교 방면에서 범박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56 세) 을 위 오토바이 우측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84]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