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53,108,958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4.부터 2016. 8. 24.까지 연 5%, 그 다음...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는 2011. 6. 4. 21:10경 C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우정교회 앞길을 우정교회 방향에서 평창리비에르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족관절부 내측 심부 열상, 우측 족관절부 후경골건 부분 파열, 경골 골막 파열,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던 중,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부 D은 2011. 8.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위자료, 향후성형 및 외과 치료비, 직불치료비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 11,395,150원을 받고 다만 “향후장해(제수술 포함) 문제는 전문의의 진단 및 소견에 따라 별도로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관절, 슬관절)”고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의 상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 중 좌측 고관절과 슬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