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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21 2013고단4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 17:40경 진주시 B건물 지하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 등 사행성 유기기구 14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자들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들이 릴 방식으로 회전하여 멈췄을 때 우연의 결과에 따라 같은 숫자가 나란히 배열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2012. 11. 9.부터 2013. 2. 1.까지 약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 당시 촬영한 게임장 사진

1. 수첩 표지 및 기록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전력 없는 점과 영업의 규모 등의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