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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총책 일명 ‘C’ 등과 함께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중국의 C 등은 유인책 역할을, D 등은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은 대포통장 전달 및 편취금 전달책 역할을, 일명 ‘E’ 등은 인출책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중국 소재 C 등 성명 불상자는 2012. 12. 17. 09:39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사람이 F씨 앞으로 G번으로 전화기를 개설하였는데, 그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얘기이니 빨리 은행에 가서 통장을 모두 막아라. 그리고 잠시 후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갈 테니 전화를 받으라”고 거짓말을 한 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인데 수사를 해야 하니 다른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 모두를 통장 한 곳에 모아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 100만 원, 101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일명 E 등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를 알려서 E 등으로 하여금 같은 날 우리은행 구로구 개봉지점 현금지급기에서 그 중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중국 소재 C 등 성명 불상자는 2012. 12. 17. 11: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어떤 여자가 돈을 인출하러 왔는데, 돈을 지급해도 되냐”고 물어 위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며 "정보유출이 되었고, J 사건에 계좌가 연루되어 가지고 있는 모든 예금을 빼앗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