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친 것에 불과하며, 가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폭행으로 의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정도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