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6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21:30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1201호 복도에서, 피해자 D(52 세) 이 피고인의 처를 욕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 왜 문을 발로 차느냐
"며 항의 하다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좌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E 진술 부분
1. 각 상해 진단서 (D)
1. 수사보고( 목 격자 F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5 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