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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나611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6. 29. 경남단감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경남단감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8,9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6. 29.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경남단감농협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2013. 11. 12. 현재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은 원금 3,780,000원, 이자 227,421원, 비용 240,340원, 합계 4,247,851원(= 3,780,000원 227,421원 240,340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경남단감농협에 이 사건 대출 잔존 원리금 등 합계 4,247,851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247,851원 및 그 중 3,78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대출금 미입금에 관한 주장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의 거래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고나 경남단감농협의 대출금 지급의무가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신용보증약정은 무효이다. 2) 판 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B)에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