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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12 2015고단623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7. 3.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7. 24.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Ⅰ. 대출금 관련 사기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2013. 7. 26.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대출 미자격자들을 대출 명의자들 로 모집한 후, 피고인 B은 대출 심사 과정에 대비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마치 일정한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교부 받고 있는 것처럼 메모를 작성하여 이를 대출 명의자들에게 교부한 후 대출 명의자들이 마치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또 한, 피고인 A는 H, I 등에게 대출에 필요한 대출 명의자들 명의 주민등록 초본 등 서류를 발급 받아 오도록 지시하고, H, I 등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 받으며, 피고인 C은 위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운전을 하면서 H, I 등을 태우고 서류 발급 장소로 이동하는 등 심부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대출 명의자들은 피해자 측 담당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마치 그들이 위 업체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측 담당 직원을 기망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를 피해자 측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들 명의 계좌로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 B은 2013. 7. 26.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소재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 심사 과정에 대비하여 대출 명의 자인 J가 마치 ‘K’ 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매월 230만 원을 교부 받고 있는 것처럼 메모를 작성하여 이를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