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00:12 경부터 같은 날 00:32 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관 ’에서 술에 취해 여관 2 층과 3 층 복도를 돌아다니던 중 손님이 투숙 중인 203호 출입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이어 다른 손님이 투숙 중인 201호 출입문을 두드린 후 문을 열고, 위 장면을 CCTV로 확인한 피해자가 2 층으로 올라와 피고인을 만류하자 " 씨 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며, 2 층과 3 층 사이 계단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일시 특정 등)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업무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