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반환 청구의 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본점 소재지 : 동해시 E)이 발행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1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삼척시 G에 레미콘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삼척시에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2. 12.경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레미콘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 31.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C을 설립하고, 원고에게 6,000주, 피고에게 4,000주를 배정하기로 하며, 원고를 대표이사로, 피고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2013. 2. 4. 위 결의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설립(자본금 1억 원)하고, C이 발행한 액면금 10,000원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0,000주 중 원고에게 주식 6,000주, 피고에게 주식 4,000주를 배정하였다. 라.
원고는 C의 설립자금 1억 원을 출자하였고, 피고는 2013. 3. 10. C 명의로 피고의 선배 K의 부 L이 소유한 동해시 E 전 2248㎡를 10년간 임차하여 C의의 공장용지로 확보하였다.
마. C은 2013. 3. 4. 동해시장에게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2013. 3. 22. 동해시장으로부터 ‘레미콘 제조업’을 업종으로 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위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는 피고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관한 ‘제조공장 동업 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3. 4. 4. 위 동업계약서를 공증인 M 사무소 2013년제575호로 공증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A를 가리킴, 이하 같다)이 자금을 출자 제공하고 ‘을’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