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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2노4942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북한이 통일에 관한 북한의 헌법조항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위 헌법조항에 따라 남북이 상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에서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더 이상 적화통일론을 고수하지 아니하고 있고, 북한은 남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세계 각국과 수교를 맺는 등 국제법상 합법적인 주권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더 이상 반국가단체가 아님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BE, BF, BG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변론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정부에 대한 비판적 사회운동의 일환일 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몰수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에 대한 주장 부분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상 관례이자 국제법상 통설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합의서,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문 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과 경제협력 등의 현상들만으로 북한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