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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06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피고 G, H, I, J, K, L, M, N은 각 소취하 되었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

나.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