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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23 2015고단69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모래채취운반 부선인 1,527톤급 B를 관리ㆍ운영하는 유한회사 C의 관리부장 겸 현장관리 책임자로서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17:00경 경남 통영시 명정동에 있는 통영골재 모래하치장 안벽에 계류되어 있는 위 선박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D, 갑판장인 피해자 E(58세) 등과 함께 기관실 내 유압펌프 및 파이프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작업을 마치고 위 선박과 모래하치장을 연결하는 철사다리를 통해 하선하려고 하였으나 몸이 불편한 위 D이 철사다리를 이용하여 하선하는 것을 어려워하자 위 선박 주변에 수리장비 상ㆍ하차를 위하여 피고인이 종종 운전하던 F 굴삭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굴삭기를 작동시켜 굴삭기 버킷에 위 D을 태워 하선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굴삭기를 조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버킷의 앞, 뒷핀이 굴삭기의 고리에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고 유압 스위치를 완전히 잠그고, 2중 안전장치인 버킷링크 조인트핀을 장착하는 등 이동굴삭기의 버킷이 안전하게 연결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이동 중에 버킷이 분리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버킷이 정상적으로 장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굴삭기를 작동시켜 피해자가 위 D이 버킷에 탑승하는 것을 도와주고자 먼저 버킷에 올라타는 순간 위 버킷이 분리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다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및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