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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6 2016구단25515

시정명령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종로구 B, C 두 필지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물대장(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영업신고 당시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 까지의 건축물대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는 1층 면적이 95.21㎡로, 2층 면적이 62.15㎡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2층의 실제 면적은 1층과 마찬가지로 약 95.21㎡에 달한다.

나. 이처럼 이 사건 건물 2층의 실제 면적이 건축물대장상 면적보다 약 33.06㎡(약 95.21㎡ - 62.15㎡) 넓은 이유는 건축물대장에 위 2층 중 아래 도면 중 적색 점선 내 부분과 청색 점선 내 부분(그 합계 면적이 약 33.06㎡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등재 구역 (3) 비등재 구역 (2)

다. 원고는 2016. 4. 25.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와 2층 전부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건물 2층 부분을 임차하고, 2016. 5. 6. 피고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영업장의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건축물대장 기재와 동일하게 ‘62.15㎡’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 그 무렵부터 위 건물 2층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8.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시설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영업장의 실제 면적이 영업신고서에 기재된 62.15㎡보다 넓은 약 95.21㎡에 달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무단 확장하여 이 사건 영업장 면적을 62.15㎡에서 약 95.21㎡로 변경하고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16. 7. 12. 총리령 제1300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