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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18 2020노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오래전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수사기관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피해자에 대한 관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뒤늦게나마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앞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등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