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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436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09. 8.부터 2014. 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2. 12. 31.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1,4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2974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위 법원 2015타채12480호로 C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268,000,000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5.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2015. 8.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26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송 외 상계항변 피고는, 2014. 12. 31. C에 대한 537,165,473원의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그만큼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2. 4.경부터 2014. 12. 31.까지 C에게 537,165,473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4. 12. 31. C에게 피고의 C에 대한 위 537,165,473원의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그 무렵 C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위 상계로 인하여 위 2014. 12. 31.에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537,165,473원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상계항변 피고는, C에 대한 608,834,527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