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4. 11. 10:53 경 안산시 상록 구 C 동사무소에서 자신의 시아버지인 D로부터 인감 증명 발급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용지의 ‘ 위임자’ 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 ‘ 안산시 단원구 F OOO 동 OOOO 호 ’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 동사무소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인감 증명 발급 대장, 인감 증명자료제공 내역,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