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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16 2014누434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 내지 제12행, 제18면 제21행 내지 제19면 제21행을 각 삭제하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시료의 채취 절차와 방법의 하자 가) 2차 시료의 채취일인 2012. 1. 9. 당시 적용되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2011. 12. 14. 환경부 훈령 제961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제13조 제2항은 종전의 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2010. 12. 17. 환경부 훈령 제928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과 달리 복수채취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복수시료채취방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2차 시료의 채취 당시 반드시 복수채취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단수채취를 하였다.

나) 원고 사업장의 경우 연속식 공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채취 당시 피고 소속 환경담당공무원은 복수시료채취 원칙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시료 및 2차 시료의 채취는 복수시료채취 원칙의 예외로서 단수채취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단수채취를 하였다. 다) 피고는 1차 시료 및 2차 시료의 채취 당시 시료를 채우기 전에 시료채취용기를 시료로 3회 이상 씻은 다음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시료를 채울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료의 교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위반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9. 16:50경 2차 시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