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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나1748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전처 C과 이혼한 후 20년 이상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1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한 후 각 1/2 지분의 공동소유자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14. 원고에게 “전처인 C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다시 만날 경우 이발관의 임대차보증금, 영주시 D 전 506㎡ 토지, 이 사건 자동차를 모두 원고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4. 4. 20.과 2014. 6. 18. 등 여러 차례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서 교부 이후에도 피고가 C을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영주시 D 전 506㎡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가단3528), 2014. 9. 24.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4. 12. 3. 원고에게 “C으로 인해 원고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과 상처를 주었다.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중 피고 명의인 1/2 지분에 관하여 2014. 2. 14.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와 인증서는 모두 진의가 아니거나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