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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32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 05: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찜질방' 4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이 머리 옆에 놓아둔 옷장 열쇠(86번)를 가져가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법인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 05:21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레종블루'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정상적인 결제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D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5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D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