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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19노24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취업제한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강간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팬티를 벗긴 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서 8 내지 12면에서 밝힌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