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5가단446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동구 C 대 21.5㎡ 중 5278/381260 지분에 관하여 2016. 7. 6.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망 D 등과 대한민국으로부터 대전 동구 E 대 1522.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내 특정 부분을 각각 매수하면서, 그 등기만은 위 토지 전체에 관하여 구분소유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나.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로서 원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이 사건 토지 중 2639/34660 지분에 관하여 망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한편, 피고는 망 D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그 법정상속지분은 2/11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망 D를 상속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278/381260 지분(= 2639/34660 지분 × 2/11)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7. 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