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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4.14.선고 2006고단1349 판결

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06고단1349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이00 (73****-1******), 노동

주거 00 0000 0000

본적 00 0000 0000

검사

한정 일

판결선고

2006. 4.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6. 07:10경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00나 0000호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옛날콩국 앞 도로를 명덕네거리 쪽에서 계대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박00(45세) 운전의 대구00바0000호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00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으며, 영장실질 심사를 위한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