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케이아이비개발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청구권 대위 청구 부분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 3월경 처 C 명의로 주식회사 케이아이비개발(이하 ‘케이아이비개발’이라 한다)에게 3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케이아이비개발은 2010. 7. 20.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D건물 제3층 제301호 철근콘크리트조 102.6㎡를 매도한 후, 같은 해
7. 27. 원고로부터 케이아이비개발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위 제301호에 대한 부분 126,537,786원과 위 D건물 제3층 제303호 철근콘크리트조 125.21㎡에 대한 부분 161,687,170원의 합계의 1/2인 144,112,478원을 지급받고, 제301호에 관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일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케이아이비개발은 2010. 7. 20. 역시 케이아이비개발에 대한 채권자였던 피고에게 그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위 제303호를 423,252,000원에 매도한 후, 같은 해
7. 27. 피고로부터 위 제301, 303호에 관한 케이아이비개발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1/2 명목으로 144,112,486원을 지급받고, 위 제303호에 관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일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피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4-2, 7-3, 8, 을 4,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산금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 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제301, 303호를 공동으로 분양받아 각 1/2 지분권자로서 임대수익 등을 1/2씩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위 약정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