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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23 2013고단30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R, AH은 2012. 10. 2. 00:30경 포항시 북구 AI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AG과 R, AH은 그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F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AK 견인차 탑재 공구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드라이버 1개, 망치 1개, 니퍼 1개, 목장갑 2켤레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R, AH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R, AH은 2012. 10. 2. 00:50경 포항시 북구 AL에 있는 ‘AM’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N 소유의 AO 마이다

스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함께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G과 R, AH은 그곳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F은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오토바이 키 박스 옆 틈에 쑤셔 넣어 키 박스 덮개를 뜯어낸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훔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마침 그곳 옆 골목에서 행인이 걸어 나오자 피고인들과 R, AH은 발각이 두려워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R, AH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과 R, AH은 2012. 10. 2. 01:30경 포항시 북구 AL에 있는 'AP 카페‘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AQ 소유의 AR 125cc 비버(BEAVER)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F과 AH은 위 오토바이의 뒤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G은 앞에서 망을 보는 동안 R가 위 오토바이의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R, AH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N, AQ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