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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22 2019가단536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973,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9. 27.자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