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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1255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91,453원 및 그 중 24,235,417원에 대한 2015.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은 2015.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연체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