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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09 2019나1421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3,741,93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6. 10. 20. 시흥시 D, 제2층 E호 내지 H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6. 6. 3.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I한방병원’이라는 상호로 한방병원을 운영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관계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C는 2016년 10월경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6. 11. 1.부터 차임 월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I한방병원’을 계속 운영하다가 2017. 12. 19. 퇴거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의료기구 등 시설에 관한 임대차관계 1) C는 2016년 10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자신 소유의 의료기구 등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

)을 2016. 11. 1.부터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와 피고는 2017년 5월부터 위 차임을 월 5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시설 임대차계약은 2017. 11. 30. 종료되었다. 라. 피고의 차임 지급 피고는 2016. 12. 30.부터 2017. 7. 7.까지 원고에게 합계 7,300만 원, C에게 합계 4,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C의 채권양도 1) C는 2019년 5월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시설의 차임채권 및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2 원고는 C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9. 10.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9.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