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추행) 죄 피고인은 2016. 2. 4. 19:30 경 자신의 주거지 인 고양시 덕양구 C 빌라 근처에서, 위 빌라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 남, 14세) 와 피해자 D의 동생인 피해자 E( 여, 12세 )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에게 “ 맛있는 것을 주겠다.
”며 자신의 집 인 위 빌라 B02 호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위 B02 호에서, 피해자 D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 1 항 기재 B02 호에서, 피해자 E에게 “ 가슴을 만져 봐도 되냐,
10만 원을 주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 E의 목 부근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몸을 움직이며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E를 강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죄 피고인은 2016. 2. 4. 21:30 경 피해자 E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에게 “ 집으로 함께 올라가자” 고 말하여 제 1 항 기재 빌라 3 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3 층 피해자 E의 방에서, 피해자 E에게 “ 가슴을 보여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가 “ 싫다” 고 하자, “ 나는 해병대를 나왔다, 셋을 세겠다, 옷을 다 벗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다 벗은 피해자 E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 E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