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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D과 E의 아들, 피고인 B은 D의 언니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2. 04:40경 춘천시 F에 있는 E의 어머니 소유 주택 마당에서, E과 피해자 G(여, 58세)가 옷을 벗고 함께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D과 공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D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무릎을 꿇게 하고 가슴을 꼬집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및 팔다리의 타박상, 요추염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및 다리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사진이 있다.

먼저 피해자 G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G는, ① 경찰에서 최초로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D으로부터 폭행당할 당시 D의 아들 피고인 A가 발로 자신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D의 언니 피고인 B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가, ② 경찰에서 D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E이 차에서 내리니까 D이 무릎을 꿇으라고 하여 꿇었더니 피고인 B이 그 상태에서 머리를 잡고 끌고 흔들었고, 다시 일어나 앉자 피고인 A가 발로 걷어차서 뒤로 넘어졌으며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A는 무릎을 꿇으라고 하기 전에 발로 차 자신을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머리를 쥐어박고 잡아당기고 머리끄덩이를 끌어서 엎어뜨렸다고 진술하였으며, ④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신문 당시에는 피고인 A가 발로 자신의 엉덩이를 차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머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