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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3 2012고합3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3.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사우나 및 찜질방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F에게 "목욕탕의 기계설비설치 등 시가 합계 11억 2,2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이행하면 공사대금을 반드시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자산은 약 102억 원인데 반하여 금융채무 등 채무액은 약 190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금액을 11억 2,200만 원으로 하는 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2011. 1. 21.경 지급한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억 7,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디엘종합건설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30. 대구 수성구 G 등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엘종합건설의 직원인 I에게 "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정산받아야 할 돈 2억 원을 포함하여 3억 2,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내일 1억 2,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금융채무 등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웠고 기존 하청업체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어음의 결제를 하기에도 자금이 모자란 상황이었으므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1억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