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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9 2016고단1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평택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 치과 기자재를 판매하는 대리점인 E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5,000만 원 상당의 판매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캐피탈회사에서 판매대금 상당액의 대출을 받아 주면,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판매 약정 또한 없던 것으로 취소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운영자가 아니라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였고( 실제 운영자는 F), 피해 자로부터 받은 대출금 또한 다른 치과의원의 중도 해지 대출금 상환에 전액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은 200만 원의 월급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4. 11. 24.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대출금 49,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대질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 내역, 무통장 입금표, 할부금융 약정서, 각 상환 스케쥴, 채무 종결 확인서, 중도 상환 완납 증명서, 각 통장 사본, 계약별 입금 현황, 각 ( 할인 패키지) 물품공급 계약서, 명함 사본

1. 수사보고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의 규모, 피해 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