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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10 2020고단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16. 10:10 경 충남 홍성군 B 정문에 주차된 피해자 C( 남, 82세) 소유의 2012년 식 D ESCORT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오토바이 키 박스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몰래 운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9. 4. 16. 10:10 경 충남 홍성군 B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012년 식 D ESCOR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6. 14:57 경 충남 홍성군 E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ESCOR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9. 11:45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0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번호판이 부착된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 번호판이 부착된 citi100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5. 9. 11:45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0 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발생현장 주변 cctv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시 입었던 상의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