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16 2015가단76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 8.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12. 7.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2. 7.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