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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나4849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1. 11. 18:10경 전주시 덕진구 하오리길 91에 있는 용진-용정간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용진 방향에서 용정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튕겨나와 위 도로의 2차로 변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 2차로에 비스듬하게 걸쳐 멈춰섰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이에 A은 당시 112에 이 사건 1차 사고를 신고한 후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의 위 도로 갓길에서 손전등으로 수신호를 하는 방식으로 위 사고를 알렸고, 그 무렵 위 사고 지점을 지나가던 E도 정차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손전등을 가져와 A과 함께 수신호로 위 사고를 알렸다.

다. 이 사건 1차 사고 후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사고 지점을 지나가던, F 운전의 G 차량 및 H 운전의 I 차량은 속도를 줄여 각각 위 도로의 2차로 및 1차로에 멈추어 섰다. 라.

한편 그 후 2016. 11. 11. 18:25경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위 도로에 위 G 차량 및 위 I 차량이 정차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진로를 변경하여 위 도로의 갓길에서 수신호 중이던 A과 E를 피고 차량의 오른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도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위 G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밀려 나간 위 G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