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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44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F 등 여자 종업원들에게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