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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1 2013고정72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16: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 양팔을 벌리고 도로 위에 대자로 누워 약 10분간 위 도로를 통행하는 시내버스 등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먹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