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8. 11. 27.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일명 ‘D’)의 기숙사에서 C에게 6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아바 10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야바 매도
가. 피고인은 2019. 2. 10. 12:00경 파주시 E에 있는 F(일명 ‘G’)의 기숙사에서 F로부터 7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H(일명 ‘I’)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피고인, F,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H과 함께 2019. 2. 10. 12:00경 파주시 E에 있는 F의 기숙사에서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F, H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A, 모발) 수사보고(야바 매도자인 C의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부분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664만 원(= 650만 원 14만 원) 산정근거] 판시 제1항 야바 매수: 실제 매수대금 650만 원을 추징 판시 제2항 야바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