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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30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아동 학대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4.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 하여 친딸인 피해자 D( 여, 12세 )에게 “ 머리 좀 감아, 계집애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방문에 이마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2.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병신 같은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 팔, 허리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속기록

1. 사진 등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담 및 보호시설 인계 등에 대해)

1. 수사보고( 응급조치 결과 및 담임교사 상담 기록 등에 대해)

1. 수사보고( 영상 녹화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유기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학대)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