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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노8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로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8.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G 아우디 A6차량을 판매하면서 ‘이 차량은 외관만 수리한 사고차량으로 성능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매매대금으로 2,66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이 전손차량 손상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자동차의 가치를 초과한 경우 또는 손상된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로, 차주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회사는 자동차를 인수한 다음 수리하여 공매 또는 경매를 통해 판매함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전손차량의 경우 일반 사고차량보다 가격이 약 300~500만 원 상당 저렴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2,6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F는 이 사건 차량에 범퍼 교환 등 어느 정도의 사고가 몇 차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구매한 것이며, 차량 구매 당시 ‘caristory'라는 프로그램에서 보험사고이력을 조회했을 당시에는 ’전손‘차량이라고 뜨지 않았고, F는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전손‘ 이력이 전산에 뜨는 데 2~3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바 성능 검사까지 거쳐 이 사건 차량의 성능에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