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08.21 2011고단369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부터 2011. 3. 7.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B 소재 컨테이너 박스 내에서 C로부터 17ℓ들이 1캔에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이 혼합되어 있는 유사석유제품을 매입한 다음 2캔을 1조로 하여 1조당 36,000원에서 39,000원을 받고 하루 평균 5조 시가 합계 180,000원에서 195,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