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3:00경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시흥시 C 101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아내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알콜 치료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킨 사실 및 피해자가 교회에 다니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잦았던 사실 등이 생각나면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거실 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잠을 자느라 무방비 상태에 있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십수 년간 피해자를 비롯한 자신의 자녀들을 상대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점, 특히 피고인은 2013.경 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