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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8 2014고단1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 21:20경 피해자 B(여, 18세)과 C으로 대화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여자인 것을 알면서도 남성의 성기가 나온 사진 3장을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을 통해 성기가 찍힌 영상을 도달케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