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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592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4. 10:45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989 '계양농협 박촌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운전하여 온 E 차량을 그 곳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던 피고인 B의 F 차량 앞에 주차한 것으로 인해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65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 등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7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와 몸통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행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