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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8 2020고단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9.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4:2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출력지

1.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음주 상태로 길을 막고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되었는데,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므로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임.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