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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5829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8,433,9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H에 대한 수사 1) 망 H(2002. 12.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어선 I의 선원으로서 1967. 5. 28. 연평도 근해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중 연평도 서북방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납북되었다가 1967. 9. 24. 귀환하였다. 2) 군산경찰서 정보3계 수사관들은 1976. 5. 2. 망인을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하여, 그 때부터 1976. 6. 17.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까지 47일간 망인을 영장 없이 구금한 상태로 조사하였다.

3) 군산경찰서 수사관들은 망인을 가족ㆍ친지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폭행ㆍ가혹 행위를 하면서 수사관들이 말하는 대로 자백하라고 강요하여, 망인은 결국 “북한에 체류하던 기간 동안 북한 지도원으로부터 특수지령을 받고 귀환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자고 제의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찬양하는 말을 하고, 북한에 보고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자백을 하였다. 나. 망 H에 대한 유죄판결 및 재심판결 1) 망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76고합54호로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976. 11. 12.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망인과 검사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76노638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7. 4. 14. 범죄사실 일부가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1977. 4. 15. 망인이 상소권을 포기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라 한다). 2 망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