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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8노57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9,000,000 원 및 이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해자 C에 대한 피해액 중 2,200만 원을 변제하였음에도 이를 양형 사유로 반영하지 않고 선고한 제 1 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의 피해자 C은 당 심에서 다시 한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 조,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