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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2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21:50경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가재도구를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C에게 ‘왜 한 쪽 편만 드냐. 내 물건 내가 부수는 게 무슨 죄냐’라고 소리치며 C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채 벗긴 후 ‘네 얼굴 기억해서 10일 뒤에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배우자로부터 이혼 요구 등을 받고 고통 받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