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30 2020고단15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00,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5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542』 피고인은 2019. 9. 9.경 천안시 동남구 Q빌딩에 있는 피해자 R(남, 56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고객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핸드폰 요금이 미납되어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 그 핸드폰 요금을 해결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고객의 대출이 실행되는 대로 10%의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며,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7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심칩을 개통해 넘겨주면 유심칩 1개 당 2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을 촬영해 전송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