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소취하로 종국된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4쪽 3행 ‘2000. 10. 8.’을 ‘2000. 10. 5.’로 고치며,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에 추가할 내용 피고 C의 508호 점유 여부와 관련하여 2015. 7. 1.자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508호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제1심판결 제3의 나 (2) (가) 인정사실에 추가할 내용 ⑨ 대보레저 주식회사(이하 ‘대보레저’라고 한다)는 2001. 8.경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기존건물 각 층의 02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L로부터는 L가 원고로부터 소유명의를 수탁한 이 사건 기존건물 각 층의 01호 소유권 중 1/3 지분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으며, 그에 따라 건축주명의도 일부 변경하였다.
상도종합건설은 2001. 9. 17.경 대보레저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대보레저는 상도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었고 상도종합건설과 제패는 대보레저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였다.
⑩ 그 후 대보레저는 508호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제패의 임대차계약을 인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위 계약일로 소급하여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을 제1호증의 2)를 새로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4, 5, 6호증을 추가
다. 제1심판결 제3의 나 (2)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